코로나19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도 가능…질병청 행정예고 입력2022.01.21 14:19 수정2022.01.21 14: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로나19 사망자 '선장례 후화장'도 가능…질병청 행정예고/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건희 기증품 석조문화재 834점, 청주로 옮겨졌다 국립청주박물관 작년 11월 인계 "조사·연구 진행"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중 석조 문화재가 작년 말 국립청주박물관(이하 박물관)으로 옮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물관은 작년 11월 기증자 ... 2 D-100일에 돌입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산림청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D-100일 앞두고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과 다양한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오는 5월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총회는 세계 100여 개국의 정부와 국제기... 3 반려견 죽인 뒤 사체 들고 동거녀 협박, 40대 실형 반려견을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