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총선서 집권당 심판받아야' 신천지 압색 지시 거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자신의 장관 재직 시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에서 집권당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2020년 2월 당시 신천지 코로나 사태와 관련, "경찰이나 보건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일선에서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지금 총선 한 달 전인데 방역(에) 실패하면 집권당이 선거에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검찰이 거기에 개입하느냐' 라고 그런 지시를 밑에 내렸다라는 것"이라며 "총선 한 달 전인데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 선거 개입이다, 이런 논리였다"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이런 주장의 출처에 대해 "장관으로서 업무 중에 들은 얘기"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랬답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공문이 확보가 됐다면 문책을 했겠지만 공문 확보가 아니라 구두로 올라온 보고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 당시 기가 찼다"면서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더 찾아보라고 했던 기억은 난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를 압수수색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지시가 내려왔다.

제가 압수수색을 불가하다(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직접 주가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전주로서 같이 공범"이라면서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정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