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장들 대상 설명회…"교장은 행정적 책임"
학교 중대재해 때 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이사장이 처벌대상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0일 각급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이날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사립학교 교장 75명, 공립학교 교장 256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시 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은 "학교 교육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이재남 정책국장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 활동은 결국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감독자의 안전 역량과 전문성이 교직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주"라며 "학교 현장에서 노무자가 근로 중 사망할 경우 형사법상 처벌대상자는 공립은 교육감이고 사립은 이사장이 해당하며, 교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학교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 강화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