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