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1천500건 적발…게임장 "방송 촬영" 주장하기도
인천 노래방·게임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인천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심야 시간에 노래방·게임장·주점 등 업소를 영업하다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단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 5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노래방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가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현장에 있던 종사자와 이용객 등 23명을 적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방역 조치에 따라 노래방·식당·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서구 심곡동 한 '홀덤게임장'이 야간시간에 카드 게임을 진행하다가 지자체에 적발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 직원들이 당일 오후 10시 13분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게임장 내에는 업주 등 종사자 4명과 이용자 19명 등 모두 23명이 있었다.

게임장 업주는 당시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인터넷 방송 촬영차 카드 게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서구는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최근 경찰에 업주 등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서구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홀덤게임장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 일단 멀티방의 영업 제한시간 오후 10시 기준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오전 1시 10분께에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바(bar)가 영업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업소 측은 당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유리를 깨고 강제로 진입하겠다는 경찰의 경고에 뒤늦게 문을 열어줬다.

경찰은 업소 내부를 수색해 여성 종업원 6명과 이용객 8명을 적발한 뒤 신원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업소 이용객들이 당시 적용되던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수칙도 위반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코로나19 사태 후 방역 수칙을 위반해 단속된 사례는 1천500건에 육박한다.

최근 한 달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0여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지자체는 야간시간대 당직자와 담당 부서 직원 등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관계자는 "야간에 4명이 당직 근무를 서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도 수시로 업소를 돌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