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32건 승인…투자유치 4조8천억원 성과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콜버스, 온라인 대출금리 비교 플랫폼,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지난 2019년 1월 신기술 혁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공공·민간 서비스들이다.

19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간 총 632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지고 361건(57%)의 서비스가 개시됐다며 대표사례 20개를 소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은 지난해말 기준 약 4조8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5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봤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6천300여개로 추산된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다.

기존에는 농어촌·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가능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인정받아 작년 4월부터 신도시이지만 버스·택시가 부족한 세종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12월 누적이용객은 14만2천205명으로, 기존 버스 대비 이용자당 이동시간을 약 20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내 유휴 차량을 이웃에게 빌려줄 수 있는 '단지내 자동차대여 중개' 플랫폼, 도심 자율주행차 여객운수운송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온라인에서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확대, 안면인식 결제서비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

이외에도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다.

국조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