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항의' 노인 치어 사망…트럭기사 징역 5년 구형
화물차 통행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5·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며 (덤프트럭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떠난 줄 알고 차량을 출발했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막지 못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몇 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힘든 육체노동을 못 하는 상황에서 대학생 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제 과실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다시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8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대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26t 덤프트럭을 몰다가 B(사망 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전 인근 밭에서 일하던 B씨는 서행하던 A씨의 트럭 조수석으로 다가가 "왜 이면도로에서 트럭이 다니냐"고 항의했고,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차량 앞을 지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B씨는 평소에도 "이면도로에 화물차가 다닌 탓에 밭과 붙어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운전기사들에게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내리막길이었으며, 인근에 공장지대가 있어 평소 화물차 통행이 잦았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연락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과거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