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임금 반환하라"…시민단체 20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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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동포연대(KIN)는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 노동자의 임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20일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일제는 1940년대 사할린에 한인을 끌고 가 탄광,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게 했고, 일당 등 임금을 우체국의 우편저금이나 간이보험에 넣게 했다.
패전 후 남겨진 한인과 후손들은 2007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편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을 안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온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한혜인 연구원이 '사할린 한인의 우편저금 문제: 한일정부의 입장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회 관계자 등 영주귀국한 한인의 후손과 사할린주한인회 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KIN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영주귀국자와 후손들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무국적이거나 소련 국적이었는데,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뒤늦게 협정 적용 대상이라고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93bndJ5Fhe5tHaHA8)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일제는 1940년대 사할린에 한인을 끌고 가 탄광, 군수공장 등에서 일하게 했고, 일당 등 임금을 우체국의 우편저금이나 간이보험에 넣게 했다.
패전 후 남겨진 한인과 후손들은 2007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편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며 보상을 안 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2012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온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의 한혜인 연구원이 '사할린 한인의 우편저금 문제: 한일정부의 입장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회 관계자 등 영주귀국한 한인의 후손과 사할린주한인회 임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KIN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영주귀국자와 후손들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무국적이거나 소련 국적이었는데,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뒤늦게 협정 적용 대상이라고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https://forms.gle/93bndJ5Fhe5tHaHA8)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