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경찰, 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10일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합동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 확산 막자" 충북도 10일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최근 청주 고등학생 사적모임과 관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겨울방학에 청소년 일탈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에 나선 것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 업소 내 방역수칙 위반 ▲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 청소년 출입·고용 ▲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단속과 계도를 통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