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외국적 선박 안전관리 점검강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원지역 해양사고 예방과 지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2022년 항만국통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의 해상안전·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는 등 통제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해 동해·묵호항 등 강원지역 항만에서 113척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을 한 결과 98척(87%)에서 결함 사항이 발견됐다.

특히 선박 안전에 중대 결함이 발견된 3척(3%)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올해는 결함 지적률이 높은 화재안전, 항해안전, 구명설비, 비상기기 등 4대 취약분야의 집중점검을 분기별로 시행해 강원 동해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중 안전관리 부실 선박을 선별해 강도 높은 항만국통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