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복병'될라…안전팀 만드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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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상가 등 시민 사고 땐
지자체장까지 처벌 가능성
금고 이상 형량 확정되면
현직 물러나고 피선거권 박탈
지자체장까지 처벌 가능성
금고 이상 형량 확정되면
현직 물러나고 피선거권 박탈
정치권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돼 지자체장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하철 탈선, 교량 붕괴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면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 형량은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번 지방선거 전에 처벌 사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거 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해 해당 지자체장의 기소가 확실시되면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국 주요 지자체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를 구성하고, 안전총괄실에 5~6명 규모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작년 12월 29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해 자치구 등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대구시도 노동안전팀(가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1002곳을 집중 점검한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책임 주체와 고의·과실 여부 등은 사례별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중대재해법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지하철 탈선, 교량 붕괴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0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면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은 처벌 대상이 된다. 형량은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처벌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번 지방선거 전에 처벌 사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선거 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해 해당 지자체장의 기소가 확실시되면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국 주요 지자체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안전자문회의(가칭)를 구성하고, 안전총괄실에 5~6명 규모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작년 12월 29일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작성해 자치구 등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대구시도 노동안전팀(가칭)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공중이용시설 1002곳을 집중 점검한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책임 주체와 고의·과실 여부 등은 사례별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중대재해법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