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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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직장갑질119, 보육교사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발표
감정노동자보호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는 보육교사 344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17일 실시한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로 직장인 평균(28.9%)의 2.5배에 달했다.
이들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1.8%였고,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6.6%였다.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8.0%였다.
괴롭힘 유형 중에선 사적 용무 지시·업무 전가·야근 강요·CCTV 감시 등 부당 지시가 62.8%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32.1%는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지만, 30.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보육교사는 75.0%였고, 64.8%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8.0%였고, 법 시행 후에도 폭언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86.0%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학부모와 아동 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 현장 개선'(77.9%)을 꼽았다.
또 'CCTV 열람 및 관리 매뉴얼 개선', '보육교사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 등도 거론됐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7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직장내 괴롭힘 처벌 조항을 넣는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는 보육교사 344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1∼17일 실시한 '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1.5%로 직장인 평균(28.9%)의 2.5배에 달했다.
이들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1.8%였고,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6.6%였다.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8.0%였다.
괴롭힘 유형 중에선 사적 용무 지시·업무 전가·야근 강요·CCTV 감시 등 부당 지시가 62.8%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32.1%는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지만, 30.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보육교사는 75.0%였고, 64.8%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48.0%였고, 법 시행 후에도 폭언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86.0%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학부모와 아동 권리 보호만 있고 보육교사 인권은 무시하는 보육 현장 개선'(77.9%)을 꼽았다.
또 'CCTV 열람 및 관리 매뉴얼 개선', '보육교사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보건복지부 매뉴얼 전면 재검토' 등도 거론됐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7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직장내 괴롭힘 처벌 조항을 넣는 등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