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에 NFT 부여·발명자 연구노트에 적용 등 논의
특허청, 지식재산에 디지털증명서 NFT 적용하는 방안 모색
특허청이 대체불가토큰(NFT)을 지식재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미지, 상표 등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다.

특허청은 이달 중 'NFT-지식재산(IP)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발족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포함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 노트 등에 NFT를 부여해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나 디자인 등의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 개선사항도 함께 논의한다.

협의체와 병행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 더 심층적인 NFT 분석과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NFT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지식재산 전반에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