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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근무하는 강력계 형사 A씨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인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가게를 지키는 건 CCTV밖에 없다"며 "절도범을 검거하면 비슷한 사건이 2∼3건씩 접수돼 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무인점포 내 판매 제품이나 현금을 노린 소액 절도범죄가 급증하면서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무인점포 절도 검거는 2019년 203건, 2020년 367건에서 지난해 들어 9월 기준 1천604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인천에서는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50대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천 시내 무인점포 12곳에서 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무인 결제기를 강제로 개방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경기 의정부에서는 무인점포 8곳을 돌며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1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점포 특성상 범죄에 취약하지만, 대부분 가게가 방범용 CCTV에만 의존하고 있어 범행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무인점포에서는 범행 장면이 CCTV에 찍혀 업주들이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절도 신고가 늘어나자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계 형사들의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액 절도사건이라도 차별 없이 수사하는 게 맞지만,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점포 업주들이 최소한의 방범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안업계는 일부 대기업 무인 편의점처럼 출입 시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 인증체계를 구축하면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출입시스템 구축 비용이 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무인점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보안기술 상용화를 통한 단가 절감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