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서대문구 前국장 유죄…법원, 윗선 조사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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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구청장 불기소…재판부 "보좌관만 영향력 행사? 부자연스러워"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대문구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임용 시험과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의 부당한 개입 여부가 면밀히 조사됐는지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5년 '다'급(7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서대문구 전 환경국장 황모(64)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당시 면접을 앞두고 황씨에게 자신의 지인 A씨를 잘 부탁한다며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54)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황씨는 2015년 12월 1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낮추고 A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행이 없었고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책보좌관 서씨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황씨, 서씨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렸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언급하며 황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문 구청장은 다른 두 피고인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2020년 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세 명 모두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돼 그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말 문 구청장은 A씨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문 구청장이 황씨에게 '임용시험에 대해 서씨와 상의해서 조치하라', '서씨와 상의했느냐'고 한 말을 곧 A씨를 채용하라는 지시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문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황씨의 범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청장의 발언은 객관적으로는 '채용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서씨의 부탁은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구청장도 이 사건 임용시험에 적극 관여하려 한 정황이 있고, 관련 감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징후도 뚜렷하다"며 "임용시험과 그 뒤 감사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조사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임용 시험과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구청장의 부당한 개입 여부가 면밀히 조사됐는지에 대해 법원은 이례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015년 '다'급(7급 상당)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서대문구 전 환경국장 황모(64)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당시 면접을 앞두고 황씨에게 자신의 지인 A씨를 잘 부탁한다며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서모(54)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황씨는 2015년 12월 1명을 뽑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A씨의 점수가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1등의 면접 점수는 낮추고 A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에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행이 없었고 계획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정책보좌관 서씨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이 황씨, 서씨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렸던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언급하며 황씨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문 구청장은 다른 두 피고인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2020년 초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세 명 모두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돼 그해 8월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말 문 구청장은 A씨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문 구청장이 황씨에게 '임용시험에 대해 서씨와 상의해서 조치하라', '서씨와 상의했느냐'고 한 말을 곧 A씨를 채용하라는 지시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문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은 "황씨의 범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청장의 발언은 객관적으로는 '채용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서씨의 부탁은 영향력 행사라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구청장도 이 사건 임용시험에 적극 관여하려 한 정황이 있고, 관련 감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징후도 뚜렷하다"며 "임용시험과 그 뒤 감사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제대로 조사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