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사육곰·야생동물 보호시설 본격 조성된다
유기되는 야생동물과 사육 곰 등을 위한 보호시설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야생동물 보호시설(생츄어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부처가 소유한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42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이 있어 그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준 상황이다.

하지만 웅담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사육을 포기한 곰이 발생하기도 하고, 불법 증식을 하는 경우도 생겼으나 이들을 맡아 보호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곰 사육의 종식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사육 곰들을 보호할 공간 마련에 나섰다.

현재 구례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49마리 규모) 설치를 추진 중이나, 전체 사육 곰(369마리) 및 불법 증식된 곰(24마리)의 개체 수를 고려하면 추가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아울러 야생동물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 동물들 또한 이번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야생동물카페가 금지되고 동물원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시설의 폐업 혹은 유기·소유 포기 등으로 많은 동물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이에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300마리 규모)을 건립 중이나 규모가 작고,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약 5천마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보호시설 설치는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사육 곰 방사·보호시설 3만2천㎡, 야생동물 방사·보호시설 7천㎡를 조성해 사육 곰과 그 외 야생동물을 함께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주변 시설·환경과의 연계성 등 입지와 부지 개발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는 등 개발 여건과 환경을 분석한다.

아울러 보호 대상 동물종 및 수용 가능한 개체 수를 산정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등 기본구상을 마련한다.

이용 및 관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시설배치계획을 마련하고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산출하는 등 기본 계획과 운영·관리계획도 수립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육 곰 종식과 관해서는 시민사회 및 곰 사육업계 분들과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 이달 말 사회장관회의 때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계자들과 MOU를 체결해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생태원의 보호시설과 추가 보호시설을 연계 운영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야생동물 보호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는 사육 곰 부지가 넓게 잡혀 있지만, 향후 곰들이 수명이 다해 여유 공간이 생기면 다양한 유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사육곰·야생동물 보호시설 본격 조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