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 안 되는 자료는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전자기부금 영수증 제공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
│ 항목│제공자료 내용 │제공 │
│   │ │여부 │
├──────────┼───────────────────┼───┤
│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
├─┬────────┼───────────────────┼───┤
│소│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
│득│ ├───────────────────┼───┤
│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
│제├────────┼───────────────────┼───┤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
│ ├────────┼───────────────────┼───┤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
│ ├────────┼───────────────────┼───┤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
│ │공제부금 │ │ │
│ ├────────┼───────────────────┼───┤
│ │중소기업창업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
│ │투자조합출자 │ │ │
│ ├────────┼───────────────────┼───┤
│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 │
│ │사용금액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 │
│ │ │전통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신문구독 │ │
│ │ │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 │
│ │ ├───────────────────┼───┤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 │
│ │ │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 │
│ │ │관 사용분 포함) │ │
│ ├────────┼───────────────────┼───┤
│ │장기집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
│ │투자증권저축 │ │ │
├─┼────────┼───────────────────┼───┤
│세│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
│액│ ├───────────────────┼───┤
│공│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
│제├────────┼───────────────────┼───┤
│ │보장성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
│ │보험료 │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
│ │ ├───────────────────┼───┤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
│ ├────────┼───────────────────┼───┤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
│ │ ├───────────────────┼───┤
│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 │
│ │ │비용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 │
│ │ │한 본인 부담금액 │ │
│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
│ │ ├───────────────────┼───┤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 │ ├───────────────────┼───┤
│ │ │산후조리원 비용 │○ │
│ ├────────┼───────────────────┼───┤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
│ │ ├───────────────────┤ │
│ │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 │
│ │ │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 │ │
│ │ │료 포함 │ │
│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
│ │ ├───────────────────┼───┤
│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
│ │ ├───────────────────┼───┤
│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
│ │ ├───────────────────┼───┤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 │ ├───────────────────┼───┤
│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 │
│ │ │금액 │ │
│ │ ├───────────────────┼───┤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 ├────────┼───────────────────┼───┤
│ │기부금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 │
│ │ ├───────────────────┼───┤
│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
│ ├────────┼───────────────────┼───┤
│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
└─┴────────┴───────────────────┴───┘
*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세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