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재정결정 확정 때까지 시효 중단
이재명·정진상 고발 단체,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재정신청(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단체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정 부실장과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분명히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텐데,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사준모가 낸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지방검찰청은 재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와 의견서, 관련 서류 등을 고검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보내도록 돼 있다.

사준모는 정 부실장과 이 후보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내달 6일께 만료될 예정이다.

수사팀은 정 부실장 소환 조사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부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부실장 측이 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검찰 출석을 미루면서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