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도로가 개설될 곳에 부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의 부인 A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천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