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유력 정당의 도당위원장을 지낸 변호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비공개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 검사 출신 유력 변호사 사건 재판 비공개 '특혜 논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11일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유력 정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문제는 이 선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판사는 당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며 방청객을 모두 퇴장 조치하고, 검사만 있는 상태에서 A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을 선고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심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이 있다.

피해자와 증인 보호가 비공개 재판의 예외적 사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헌법 등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을 맡았던 B 부장판사는 A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재판장 직권으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인정했다.

A 변호사는 당시 선고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줄도 몰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지법 측은 "B 부장판사가 'A 변호사는 제주 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변호사인 만큼 다른 피고인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때만이라도 덜 창피를 사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도 존재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B 부장판사는 "돌이켜보니 잘못된 생각이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제주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A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