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연합뉴스) 강원 홍천군은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일대 훈련장 소음대책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홍천군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받는다.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께 개별 지급한다.
춘천시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사업체 모집

(춘천=연합뉴스) 춘천시가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체를 1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지역특화 청년일자리는 청년 대상 맞춤형 지역특화 일자리를 발굴 및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행안부에서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한다.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지역 내 지역특화분야(문화예술, 관광, 농식품,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반려동물) 사업체다.
지원 내용은 사업체의 경우 채용 청년의 임금 90%로 2년간 월 최대 180만원이다.
청년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2년간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3년 차에 인센티브 1천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사업체는 춘천시 사회적경제과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033-250-44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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