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노래방서 고교생 흉기로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5년
전북 완주군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는 증거로써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유족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9)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일행인 C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을 찾아갔다.

A씨가 흉기로 C씨를 협박했고 B군은 이 과정에 개입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됐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