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인천 99%, 서울 우면동도…개발 인허가 관련 군과 협의 필요없어
통제보호구역 111만평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1천만평은 지자체에 허가권
당정, 이재명 후보 공약 뒷받침…국방부 "작전 지장없는 범위에서 지속적 완화"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방 지역의 905만여㎡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3천여 평)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애로에 대한 의견 수렴,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략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해제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더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며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대인 경기·강원·인천이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서울도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천466㎡가 해제됐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부분 이미 취락지와 공장지대가 형성됐으나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불편함이 있던 곳이다.

국방부는 당정의 이번 발표 전에 이미 작년 12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 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1천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통제보호구역, 모든 건축행위가 군과 사전 협의에 따라 가능한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전방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MDL) 이남 10㎞ 구간은 통제보호구역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남 15㎞ 구간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당정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가 맡게 된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구역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에 있으며 총면적은 3천426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8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규 군사보호구역도 설정됐다.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해상) 일대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러한 발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