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붕괴 유발 춤 조례 청탁'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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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와 주류회사 자금 1억8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클럽 붕괴 사고 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 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인구수 대비 선거인 수를 충족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천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한 혐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와 주류회사 자금 1억8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클럽 붕괴 사고 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 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지만, 인구수 대비 선거인 수를 충족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