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법정 공방 "징계 시효 지나…자격정지는 이중 징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빙상연맹 "징계 시효는 2018년 10월 이후 사건에만 적용…이중 징계 아냐"
법원 판결, 오는 20일 이전에 나올 듯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 측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심석희 측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크게 3가지를 짚었다.
윤 변호사는 ▲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빙상연맹의 자격정지 2개월은 단순한 국가대표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진다"며 "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측 김경현 변호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는데, 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한다"며 "심석희 측이 주장하는 시효 관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빙상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미 심석희는 해당 행위에 관해 인정했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자격 2개월 징계가 '이중 징계'라는 심석희 측 주장에 관해선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고, 월드컵 1~4차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처가 필요했다.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은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심석희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개막할 예정이라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셈이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고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심석희 측은 "현재 심석희는 언제든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법원 판결, 오는 20일 이전에 나올 듯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 측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심석희 측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크게 3가지를 짚었다.
윤 변호사는 ▲ 빙상연맹의 징계는 시효가 지났고 ▲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으며 ▲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빙상연맹의 자격정지 2개월은 단순한 국가대표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진다"며 "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측 김경현 변호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는데, 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한다"며 "심석희 측이 주장하는 시효 관련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빙상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미 심석희는 해당 행위에 관해 인정했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자격 2개월 징계가 '이중 징계'라는 심석희 측 주장에 관해선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고, 월드컵 1~4차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처가 필요했다.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은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해 상위 5명에게 주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심석희는 지난해 10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빙상연맹은 심석희를 대표팀에서 분리한 뒤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심석희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고,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은 2월 4일에 개막할 예정이라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박탈한 셈이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소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곧바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는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한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고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만약 심석희의 현재 기량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출전 자격을 다른 선수에게 부여할 수 있다.
심석희는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심석희 측은 "현재 심석희는 언제든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