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수준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규제보다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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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판단해 실명계좌 내주는 규정 때문에 특정거래소만 이익"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특임교수 지적 국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통 아날로그 금융보다 디지털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 NFT, 분산금융(DeFi),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되 금융감독원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같은 준정부기관 성격이 아닌,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내어주도록 규정한 지침 때문에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당국이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입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특임교수 지적 국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통 아날로그 금융보다 디지털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 NFT, 분산금융(DeFi),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되 금융감독원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같은 준정부기관 성격이 아닌,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으로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돼야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경우 산업의 진흥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내어주도록 규정한 지침 때문에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당국이 중국 다음으로 폐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규정하지 않은 '실명계좌 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포함해 심각한 문제가 많다"면서 "실명계좌 발급 대상에서 외국인이 제외돼 국내 거래소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매입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이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조차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한국의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