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 영업한 30대 벌금 150만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9월 9∼12일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영업을 해 투숙객 3명에게서 숙박비 41만여원을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으로부터 150만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영업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