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판매업체들에 잇따라 경고·과태료 처분
'실구매 후기'라더니…인터넷 쇼핑몰 '빈 박스 마케팅' 기승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구매 후기를 가장한 '빈 박스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강아지 자연식 판매업체 씽크라이크펫에 최근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씽크라이크펫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강아지 사료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빈 박스 마케팅 방식을 사용해 상품에 대한 거짓 후기를 작성토록 했다.

빈 박스 마케팅이란 네이버 등 온라인쇼핑몰의 자체 후기 조작 단속망을 피하고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제품을 사게 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택배로 발송한 후 이들이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아르바이트생 등이 쓴 '써보니 가성비가 좋다', '만족한다' 등의 거짓 후기를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것으로 믿고, 해당 제품의 품질이 좋고 많은 사람이 샀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문앤준 역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빈 박스 마케팅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적발해 심사관 전결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밖에 화장품 원료를 파는 코스만, 아동용 완구 등을 파는 제이케이엔코리아, 발열 조끼·미니빔 등을 파는 와이에스인터내셔널도 빈 박스 마케팅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실구매 후기'라더니…인터넷 쇼핑몰 '빈 박스 마케팅' 기승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사무기기 전문기업 카피어랜드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약 1만5천개의 거짓 후기 광고를 올린 사실을 처음으로 적발하고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비대면 거래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건전한 온라인생태계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