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위험 알리는 활동 위협…알권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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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등 시민단체 성명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반발했다.
소위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된다"며 "생명 안전을 위한 활동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취득 목적 외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유사 조항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며 "국회가 생명 안전의 가치에 얼마나 둔감한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019년 8월 일명 '삼성보호법'이라 불린 산업기술보호법이 만들어졌다"며 "기술의 해외매각 등을 국가가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던 법이 대국민 정보공개를 막는 법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알 권리를 처참하게 훼손한 산업기술보호법에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더해졌다"며 "더 많은 정보가 가려지고 위험을 알리는 활동이 한층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제대로 고쳐지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소위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된다"며 "생명 안전을 위한 활동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취득 목적 외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면 처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기술보호법의 유사 조항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며 "국회가 생명 안전의 가치에 얼마나 둔감한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019년 8월 일명 '삼성보호법'이라 불린 산업기술보호법이 만들어졌다"며 "기술의 해외매각 등을 국가가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던 법이 대국민 정보공개를 막는 법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알 권리를 처참하게 훼손한 산업기술보호법에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더해졌다"며 "더 많은 정보가 가려지고 위험을 알리는 활동이 한층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제대로 고쳐지도록 멈추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