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투자·R&D 등 파격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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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해 적극 육성…보호 조치도 강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 및 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이외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한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한다.
법무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이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신청내용과 검토·처리 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가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특별법은 이밖에 전략기술·인력의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강화했다.
대신 관련 절차는 기존의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외에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 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전방위 지원이 이뤄지고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6개월 이내에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민원사항 조속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 및 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의 경우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도록 했으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필요시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이외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실무 역량을 향상을 위한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한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비자) 특례도 지원한다.
법무부장관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1회에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이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신청내용과 검토·처리 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가 필요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속히 이행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특별법은 이밖에 전략기술·인력의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강화했다.
대신 관련 절차는 기존의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외에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 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