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 준법위 기능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해야"
경제개혁연대는 11일 삼성전자 등 삼성 7개 계열사에 공문을 보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맡은 감시 기능을 이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명문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 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준법위는 외형상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주요 계열사가 협약사로 참여하며 준법위의 감시를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실상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하고 집행돼야 할 사항을 외부기구(준법위)에 맡긴 것은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계열사에 "정관 변경을 통해 현재 삼성 준법위가 맡은 준법 감시 기능을 이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정해 내부통제 및 준법 감시 시스템 마련과 운영의 주체가 이사회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사회 재편이 필요하다"며 "회사가 연루된 횡령·배임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와 주주 간 소통, 임원 보수 산정에 관한 주주 의견 개진을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제' 및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 분리선임 방식으로 감사위원 과반수 선임, 온라인 병행 방식의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규정 마련에 대한 정관 변경도 요청했다.

연대는 정관변경 요청안에 대해 각 계열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정관에 반영할지를 회신하고 만약 반영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