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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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래진씨 "대통령 기록물 지정되면 열람 불가 우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7)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9일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씨는 동생의 피살 경위 등이 담긴 국가안보실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7)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9일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씨는 동생의 피살 경위 등이 담긴 국가안보실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