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남원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하고 생활하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50만원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슷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7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환주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