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검 전체·서울중앙지검 일부 공개 판결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되나…1심서 시민단체 승소
법원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은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를 공개하게 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하 대표는 판결에 대해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검찰 예산 중 가장 민감하다는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부서라 일부 비공개처분이 유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