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련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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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2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께 SNS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5월20일에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악의를 품게됐다.

이후 함께 대구로 가던 도중 A씨는 휴대전화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밀양의 한 도로에 정차했다. B씨가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쫓아가 살해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