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오늘 첫 공판…기소된 5명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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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첫 정식 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절차는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 측은 유일하게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정 변호사는 뒤늦게 기소돼 아직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제삼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녹취 파일을 확보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첫 공판에서 녹취 내용에 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전직 기자 김만배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절차는 정식 공판인 만큼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유 전 본부장만 첫 기일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서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의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 측은 유일하게 재판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정 변호사는 뒤늦게 기소돼 아직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제삼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녹취 파일을 확보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첫 공판에서 녹취 내용에 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