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15→13년 감형
잔소리와 욕설을 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평소 사회적응과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왔던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과 욕설을 들어왔던 점을 참작했다.

또 A씨가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욕을 듣자 억압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