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세조정·부정거래 등 들여다보고 있다"
'오스템 횡령' 피의자, 동진쎄미켐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회삿돈 1천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대량 매매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9일 "문제(이 씨)의 계좌를 워치(감시)해오고 있다"며 "통상 동진쎄미켐처럼 단일 또는 소수 계좌에서 대량매매가 이뤄지거나 큰 이슈가 되는 종목은 감시 시스템에 적출돼 들여다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회사의 주식을 7% 가까이, 1천400억원어치 사들인 만큼 호재를 미리 알고 한 행위인지 의심해 본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씨는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로 확인됐다.

이씨는 작년 10월 1일 1천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천431주(7.62%)를 장내에서 주당 3만6천492원에 매수했다.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336만7천431주(6.55%)를 주당 3만1천원대∼3만4천원대 수준에서 모두 1천112억원가량에 팔아치워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주식 55만주도 이미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시장 감시 절차상 우선 시장감시부가 비정상적인 주가·거래량 변동 적출, 공시 확인 등을 거쳐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한 뒤 사안을 심리부로 넘긴다.

심리부에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계좌 인적정보를 요구하고 입출금 내용 등을 분석한 뒤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리 여부는 해당 종목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밀 사안"이라면서도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거래소가 놓치고 지나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동진쎄미켐 사안이 시장감시 단계를 거쳐 심리부로 넘어가면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금융당국 통보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다만, 복잡한 심리 사안에 대해선 기간을 연장해 1∼2개월 안에 금융당국 통보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함께 횡령 직원이 과거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 매매한 '슈퍼개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진쎄미켐 주가는 닷새간 15.98% 하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