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패션 브랜드 대상 '사회적 책임 강조' 규제법 추진
"탄소감축 못하면 매출 2% 벌금"…패션업계 겨냥하는 뉴욕
'세계의 패션 수도'로 불리는 미국 뉴욕이 패션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패션업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각 의류업체에 원자재 생산부터 제조, 발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제공했는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했는지, 의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의 관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이다.

특히 각 업체에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각 업체는 매년 사용하는 목화와 가죽, 폴리에스터 등 원자재의 양도 공개해야 한다.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엔 연 매출의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연 매출이 1억 달러(한화 약 1천200억 원) 이상이고, 뉴욕에서 영업을 하는 의류업체들에 적용된다.

루이비통과 프라다, 아르마니 등 유럽의 명품업체 외에도 주요 패스트 패션업체들도 이 법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알레산드라 비아지 뉴욕주 상원의원은 "뉴욕은 세계 패션의 수도로서 패션 업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아지 의원은 이 법안이 패션업계의 노동과 인권, 환경보호를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노예노동을 규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패션업계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통과된 국가는 없다고 전했다.

뉴욕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할 경우 세계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비아지 의원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