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청 등 전국 465곳에 배포
게임물관리위, 게임이용지도서 제작…자녀보호기능 등 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1 개정판 게임이용지도서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도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465곳에 배포된다.

지도서에는 모바일, PC, 콘솔 기기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기능은 게임 구동기기에서 자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내려받지 못 하게 하거나 아이템 구매,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지도서에는 게임이용이 주로 이뤄지는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등 각 게임사의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도 자세히 안내한다.

등급분류제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위는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과 함께 지도서 제작에 나섰다.

지도서는 게임위 홈페이지(www.grac.or.kr),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www.gamek.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