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방역패스 계속될까…법원, 오늘 효력정지 사건 심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유지할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심문기일에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각자 주장을 입증할 계획 등을 확인한다.

심문이 종결되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한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조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이다.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이들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집행정지와 별도로 방역패스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행정소송도 제기해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학부모 단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일부 인용돼 정부는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