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고대행 업체 전 대표이사 A(45·무직)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9일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B사 대표와 만나 "지금 하는 인터넷 광고대행업 말고 주식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투자만 하면 곧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초기 투자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억 5천만원만 빌려주면 원금을 갚고 수익금도 따로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B사 측은 이런 제안을 들은 당일 A씨에게 5천500만원을 보냈고, 이튿날에는 1억원을 송금했다.
A씨는 그 이후에도 "주식 사업에 투자로 돈이 들어가야 한다", "사업이 잘되는데 통장이 막혀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내세워 2020년 10월까지 1년 반 동안 총 11회에 걸쳐 모두 3억7천101만원을 빌렸다.
법원은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지만 개인 채무가 많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빌린 돈은 빚을 갚거나 회사 운영 자금,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2020년 7월과 9월 다른 거래업체 2곳에 광고대행을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하고 각 880만원, 1천3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도박에 쓰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