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배달 안해줘" 한밤중 전화로 행패 부린 남성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배달 음식점에 전화로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가게의 영업을 방해해온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떡볶이 가게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심야에 1시간 40분가량에 걸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해 인근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떡볶이 가게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심야에 1시간 40분가량에 걸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12월 술에 취해 인근 빵집에 갔다가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