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도 하던건데 언론이 대상되니 사찰 논란…공감대 형성되면 대안 만들겠다"
박범계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건강한 논쟁 있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통신조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훨씬 더 건강한 논쟁이 있었으면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법제나 수사 관행을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며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면 더 좋은 사회적 공론화가 될 텐데, 두고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를 광범위하게 조회하고, 공수처 관련 보도를 한 일부 기자들의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와 비교하며 "(공수처가) 통신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받아보는 관행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