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생활수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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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월 5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6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번 달부터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요양생활수당 지원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군은 원폭 자료관 운영, 원폭 희생자 추모제, 원폭 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군은 지난해 6월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300여명의 합천군 거주 원폭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번 달부터 경남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요양생활수당 지원이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군은 원폭 자료관 운영, 원폭 희생자 추모제, 원폭 피해자 복지증진대회 등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