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 후 거짓말' 목사 아내 입건…혐의 인정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 아내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한 교회 목사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역학 조사에서는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A씨 부부는 이후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받은 조사에서 거짓 진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는 "방역 차량을 탔냐는 질문에 '그걸 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사이 '네'라고 답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가 입국할 당시 공항에는 여러 직원이 배치돼 해외 입국자들에게 방역 택시 이용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증상자의 경우 방역 택시는 권고 사항이어서 지인 차량을 타도 되지만 그걸 그대로 진술하지 않아 방역 대응에 혼란을 초래한 게 문제가 됐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추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씨가 격리 없이 수일간 지역 사회를 돌아다녔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이달 초 기준으로 이 교회와 관련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7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뒤늦게 이뤄져 감염이 확산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