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 제공 신고자에 1천300만원 지급
선거운동 대가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 3명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과 새우 박스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인 A씨 등은 지난해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박스 15개를 B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선관위에 이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는 포상금 1천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첫 포상금 지급 결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