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지분 매도..."주주가치 제고·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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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매각대금은 총 6천억 규모
칼라일, 글로비스 3대 주주 등극
회사측 "주주가치 제고, 불확실성 해소"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대응 분석
칼라일, 글로비스 3대 주주 등극
회사측 "주주가치 제고, 불확실성 해소"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대응 분석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005380] 명예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에 매각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873만2천290주 중 123만2천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천701주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3천원으로 정의선 회장의 주식 매각대금은 2천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은 4천100억원가량이다.
처분된 주식은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가 매입했다.
이로써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23.29%에서 19.99%로 낮아졌고,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는 지분율 10%를 확보하며 3대 주주가 됐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매매가 현대글로비스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사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확보하며 주주가치를 높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상장사의 경우 기존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개정됐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총수 일가 주식이 약 30%에 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19.99%가 되면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운송을 위해 설립된 현대글로비스는 대부분의 물류 사업을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수주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면 이러한 사업 구조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회장 부자는 앞서 2015년에도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매각해 지분율을 43.39%에서 29.99%로 낮추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바 있다.
정 회장이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기아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지만, 사모펀드 엘리엇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대주주 일가→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 구조로의 지배구조 단순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 회장 부자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정 회장 부자는 이번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으로 4천억원가량을 확보하면 총 1조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 1조원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정 회장 부자는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에 활용할 현금 확보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 지분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873만2천290주 중 123만2천299주, 정몽구 명예회장이 보유한 251만7천701주 전량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16만3천원으로 정의선 회장의 주식 매각대금은 2천억원, 정몽구 명예회장은 4천100억원가량이다.
처분된 주식은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가 매입했다.
이로써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은 23.29%에서 19.99%로 낮아졌고,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는 지분율 10%를 확보하며 3대 주주가 됐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이번 매매가 현대글로비스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사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확보하며 주주가치를 높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상장사의 경우 기존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개정됐다.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총수 일가 주식이 약 30%에 달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주식을 전량 매각하고,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19.99%가 되면서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기아의 완성차 운송을 위해 설립된 현대글로비스는 대부분의 물류 사업을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수주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면 이러한 사업 구조가 일감 몰아주기로 해석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회장 부자는 앞서 2015년에도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매각해 지분율을 43.39%에서 29.99%로 낮추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바 있다.
정 회장이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2018년 기아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주식을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했지만, 사모펀드 엘리엇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대주주 일가→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 구조로의 지배구조 단순화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 회장 부자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정 회장 부자는 이번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대금과 함께 현대엔지니어링 상장으로 4천억원가량을 확보하면 총 1조원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게 된다. 이 1조원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정 회장 부자는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에 활용할 현금 확보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 지분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