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내년까지 1천건 인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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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쟁력·소득 증대…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보장"
경기 화성시는 지역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화성시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 운영했다.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자가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 심사, 토양·용수·먹거리 시료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인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토양과 용수, 식물의 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축산물은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축산농장·HACCP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적합, 무항생제 사용 등 품목별 먹거리 안전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원재료와 부재료의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로컬푸드 인증 특산품은 인증 번호와 함께 인증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고 출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시행을 통해 내년까지 1천건 인증을 목표로 필수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매월 1회씩 개설하기로 했다.
시는 인증 후에도 수시로 안전성 조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인증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먹거리 출하 금지 조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공공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9월 서신면 궁평2리 곽언순씨 포도농가가 1호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날까지 104곳(159건)이 로컬푸드 인증을 받았다.
/연합뉴스
경기 화성시는 지역 우수 농특산품과 가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화성시장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시범 운영했다.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자가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 심사, 토양·용수·먹거리 시료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인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토양과 용수, 식물의 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축산물은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축산농장·HACCP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적합, 무항생제 사용 등 품목별 먹거리 안전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원재료와 부재료의 함유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로컬푸드 인증 특산품은 인증 번호와 함께 인증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고 출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부터는 전면 시행을 통해 내년까지 1천건 인증을 목표로 필수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매월 1회씩 개설하기로 했다.
시는 인증 후에도 수시로 안전성 조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나면 인증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철모 시장은 "인증제를 통해 시민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먹거리 출하 금지 조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공공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9월 서신면 궁평2리 곽언순씨 포도농가가 1호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날까지 104곳(159건)이 로컬푸드 인증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