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장흥에 거주한 사람이다.
이전에는 전입 후 1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백미 20㎏을 지원해왔다.
전입 장려금은 '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장흥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에서 중위 소득 200% 이하로 확대했다.
미혼남녀 청년 동아리 사업, 결혼 장려금 지급, 청년 후계농 선발 등 시책을 확대해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을 만들겠다고 군은 전했다.
/연합뉴스